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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보호권 성립여부 밝혀라" 외교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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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불법행위 日기업·정부 공동행위 판단 여부도 밝혀야"

연합뉴스

외교부 나오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인 임재성·장완익 변호사가 7월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를 나오고 있는 모습.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 식민지 강제 징용 행위와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에 18일 요청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측)은 이날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질의'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강제 징용 1차 민관협의회 개최 직전 별도의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 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민관협의회 이후 외교부 관계자의 '본 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위와 같은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은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은 ▲ 타국 불법행위 요건 ▲ 국적 계속 요건 ▲ 국내적 구제 완료 요건 등이 언급된다며 "외교부는 타국 불법행위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협의회와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발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교부의 명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한다"고 강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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