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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인가 신청을 한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법인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이달 26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에서 진행한다.
지난 4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방통위가 5월 20~27일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4곳이 신청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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