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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친절한 경제] 10명 중 7명은 여행지로 "국내"…지원금 주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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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자 면세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해외 여행 장점 중 하나가 면세점 쇼핑인데요, 8년 동안 묶여 있던 면세 한도를 200달러 더 올려서 800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30% 늘었고, 코로나 기간에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면세 품목은 술 1병, 향수 60밀리리터, 담배 200개비 정도로 다 합쳐서 600달러를 면세해주는데요, 1979년 10만 원이었던 게 88년 30만 원, 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면세 한도를 늘릴 때마다 10년 안팎이 걸리고 20만 원, 200달러 올려서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싶지만, 현재 OECD 평균인 566달러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770달러, 1천800달러 정도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원래 5천 달러였던 구매 한도는 지난 3월 풀린 바 있습니다.

<앵커>

요즘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는 하던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수요가 더 많다면서요?

<기자>

네, 항공권도 비싸고,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요즘 심해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여행을 계획한 10명 중 7명 꼴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계획하는 것은 14%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국내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가 가장 컸습니다.

중복 응답으로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불편할 것 같다는 것이 50%, 감염 우려도 42% 정도 됐고요. 여행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46% 정도 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인 곳은 제주가 34%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도가 28%, 전라남도가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간다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10월, 12월 수요가 많았고요. 동남아나 일본, 괌 사이판 순으로 많았습니다.

해외 여행 접어서 남는 예산을 국내 여행 어디에 더 투자고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맛집이나 숙소라고 답했고요, 쇼핑이나 교통은 최대한 아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자체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금을 준다고요?

<기자>

네, 국내 여행으로 눈 돌린 분들 위해서 월요병도 날릴 겸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충북 단양군은 2명부터 8명까지 구성된 팀에 여행 경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이 가보라는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500팀을 지원하는데요,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울산시는 8명 이상 여행 왔을 때 1명당 1박에 2만 원을 지원하고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각종 체험비의 50%를 최대 2만 원까지 줍니다.

또 철도를 타고 온 4인 이하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하면 1대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도 9월 말까지 KTX를 타고 경북 7개 역에 내려 여행하면 1인당 최대 5만 원을 주는데요, 유료 관광지 입장권이나 숙박 영수증 등 1만 원 이상 영수증을 모아서 내면 됩니다.

<앵커>

오늘부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더 보태줘서 3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내가 부은 돈 36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20만 원에, 예금 이자까지 해서 수익률이 100% 이상입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겠죠.

만 19세에서 34세로 꼭 일을 해야 하고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금수저면 안 되겠죠.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4인 기준으로 보면 512만 원 아래여야 하고요. 가구 재산도 대도시 기준으로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가입 연령 범위가 만 15세부터 39세로 넓어지고, 근로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데요, 정부가 월 30만 원 보태줘서 3년 뒤면 총 1천440만 원에다 예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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