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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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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7일) 야권이 제기하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 아들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 우모 씨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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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행정요원은 대선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채한 전례는 거의 없다면서 "(우씨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정식 직원을 공채한 적은 없다"며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도 관행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씨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설사 권 대행 지역구 선관위원이었다 해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우씨 부친에 대해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행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대행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 캠프에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게 팩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비판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윤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조인 의견이 많다'는 기자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의 파상 공세에 대해선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이 조금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해 겸업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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