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PG) |
경기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 이천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9대와 신호등 기둥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측정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소재 경찰서부터 이천까지 약 80㎞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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