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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