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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차로 밀어 부수겠다"…연인 상습 폭행 · 협박한 '무서운 스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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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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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이 연인관계였던 1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용무)은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17)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A 씨는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며 B 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무릎이 땅에 닿으면 둔기를 사용해 구타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B 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로 밀고 들어가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폭행, 공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과 협박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합의서가 들어왔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을 거부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마지막 협박 범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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