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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차하다 접촉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원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쯤 남원시 도통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하다 인접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주차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음주운전 주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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