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정계 약속 지켜야”…학계 한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세웅 신부 “5·18, 인권 역사 실천의 최고규범 돼야”

경향신문

1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5·18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정치권의 실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4일 오후 5·18단체와 5·18기념재단, (사)미국헌법학회는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진행했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구용 교전남대인문학과 교수는 “5·18은 민주시민의 주권 찾기 항쟁”이라며 “5·18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는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려면 함축성, 선명성, 현재성, 보편타당성을 담은 의미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등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개헌과제”이라며 “개헌이 다른 정치적 정점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5·18 헌법 수록만을 내용으로 한 원 포인트 개헌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는 기조발언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 실천의 최고규범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의 5·18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수 한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해 △5·18정신의 역사성과 철학 △5·18의 헌정사적·합법적 가치와 헌법전문 △민주주의와 5·18정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