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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법원 "종부세, 이중과세 아냐... 헌법 위반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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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아냐
②주택 수 따른 세율 변화 문제없어
③이중 과세 문제도 위헌은 아냐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한국일보

지난달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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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법이 위헌이 아니므로, 종부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납세자 A씨 등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부세 납부 의무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규정한 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 법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부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므로,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은 단순 투자가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상) 명확성 원칙을 완화해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종부세 계산 때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율이 달라져선 안 된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 수 기준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부세 산출 기준으로 삼은 이상,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5년 개정된 재산세 공제 시행령이 이중 과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해소 장치 마련도 입법자 재량이라, 종부세법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내달 19일 결론이 나오는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납세자 B씨 등 123명은 "2017년에 비해 2021년 종부세 총액이 14배 증가했다"며 "1주택 연금생활자는 연금만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있고 상속 이후 종부세 폭탄을 맞는 부작용도 있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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