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49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5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숙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