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현행 법령상 청소년 출입 제한 없어… 탈선 온상 되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밀폐된 룸카페 안에서 남성 A(20)씨가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만취한 초등생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룸카페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재조명됐습니다.
침대와 욕실 등이 딸려 있어 일반 숙박업소와 유사한 룸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다"며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