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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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 고발로부터 일주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이 수사를 맡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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