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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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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드론부터 로봇까지…규제에 차질"…정부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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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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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드론수색팀에서 드론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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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드론이나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을 가로막는 법률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답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펫나우 △이스온 △빈센 △트위니 등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간담회에는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가 참여했다.

반려견의 코 무늬를 통한 신원확인 기술을 개발한 펫나우는 동물보호법 규제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동물 체네에 칩(무선식별 장치) 삽입만 인정하고 있어 비문(코 무늬)이나 홍채 인식 등 신기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드론 충전 스테이션을 개발한 이스온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조건 완화를 건의했다. 항공안전법 상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항공사진 촬영 시 4일 전 허가 신청 필요 등 규정들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트위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도 외 공원 등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공원 내 음식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델로 시장을 진출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규제를 발굴해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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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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