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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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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뜨니 ‘가짜 K-브랜드’ 급증...중국·아세안 중심 우리 상표 무단 선점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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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이 2021년 적발한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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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조상품의 정품(국내 중견기업인 엔프라니의 상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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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뜨니까 해외시장에서 ‘가짜 K-브랜드(한국 상표)’가 넘실대고 있다. 중국·아세안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가져다 먼저 등록하는 사례도 판을 치고 있다.

13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 따르면 K-팝, K-드라마, K-영화를 중심으로 한류의 열풍이 거세지고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K-팝 관련 굿즈, K-캐릭터, K-food(한국 식료품), K-beauty(한국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 아세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대만)지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 등 41만여건을 적발, 차단조치를 취했다. 특허청은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있다.

연도별 해외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2672건, 2021년 24만7396건 등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위조상품을 팔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52.1%나 증가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진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것으로 확인된 건수는 2021년 한해에만 49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우 지식재산정보원 해외전략실 전임은 “해외 국가의 업자들이 한국의 유명 상표 중에서 자국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골라 미리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기업은 39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과 지식재산정보원은 이에 따라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등)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K-브랜드 위조상품이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는 경우 제품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은 중국 및 아세안 지역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SKY31에서 ‘2022년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3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 중국·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유형 및 대응전략, 위조상품 유통 피해 사례, 지재권 침해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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