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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규제에 발 묶인 '실외 배달주행 로봇', 상용화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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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배달 요금 인하 효과 기대

여전히 저촉되는 현행법만 4개

규제 완화하더라도 상용화까진 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배달의민족이 개발한 배달주행 로봇 '딜리 드라이브' [사진제공=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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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지난해 7월, 배달의민족이 실외 배달주행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원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로봇에 음식을 건네주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민이 사는 현관 앞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달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민은 바이러스나 범죄의 우려 없이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이처럼 배달 로봇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건수 증가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지난 3년 새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첩첩이 쌓인 규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배달주행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달원 부족 해결ㆍ배달 요금 인하 효과 기대↑

배달주행 로봇 상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배달원 부족 문제 해결’과 ‘배달 요금 인하’다. 올해 초, 생각대로ㆍ바로고 등의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최대 1만원까지 올렸다. 주문 폭증에 비해 배달기사를 충원하기는 쉽지 않아,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게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 요금도 인상됐다.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민족의 ‘일반 주문’의 경우, 최소 주문금액 1만원에 배달 팁이 8000원 가량으로 책정된 매장들이 등장했다. 제휴 업체인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민1’의 경우, 올해 3월부터 배달비 최고액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하반기와 발발 후인 2021년 하반기의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조557억원에서 2조450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배달원 수는 34만9000명에서 42만8000명으로 늘어 2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배달주행 로봇이 상용화되면 배달원은 주문 1건당 들어가는 시간을 5~6분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명당 소요되는 배달 시간이 줄면, 업체 입장에선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게 되므로 배달요금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달 업체 입장에선 인건비를 아끼고,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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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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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못 하는 배달 로봇…제도 정비까진 ‘첩첩산중’

그러나 배달주행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첩첩이 쌓인 규제들을 손보는 게 먼저다.

현재 배달주행 로봇을 가로막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공원녹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네 가지다. 현행법상 배달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를 통행을 할 수 없다. 또 30kg 이상 동력 장치의 공원 출입을 막고 있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주행도 할 수 없다. 사실상 실외에서 배달주행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셈이다.

생활물류법은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로봇의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다. 배달주행 로봇은 본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주행 시 장애물 등을 인식하며 이동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규제들을 손보지 않으면 배달주행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될 방법은 사실상 없다.

◆ 규제 완화한다지만…‘기술력 부족’도 걸림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있다. 현재 배달주행 로봇은 잘 정비된 평지나 건물 안에서만 활용되는 수준이라, 복잡한 도로와 인도에서 차질 없이 이동하기 위해선 높은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배달주행 로봇이 실생활에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신규식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AI)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동하고 움직이는 데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로봇을 바로 투입하면, 속도나 높낮이 등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 배달주행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력과 더불어 로봇이 이동하기 용이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ㆍ신소재,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로봇과 드론 등을 운송 수단에 포함하는 등 배달주행 로봇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서희 인턴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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