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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Pick] "곧 아기 태어난다"…비행기 흡연 걸린 남성, 판사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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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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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각된 남성이 곧 아빠가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권영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 15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 안에서 궐련형 일반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 사실을 적발하고 착륙 뒤 A 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췄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 요소가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기존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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