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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김오수 전 총장 수사 착수…'라임 수사방해' 고발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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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해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여만이다.

중앙일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해 5월 고발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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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12일 김오수 전 총장의 뇌물죄 의혹 등에 관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 신경식 법무법인 화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을 뇌물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게 라임자산운용의 전환사채 편법거래·환매중단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이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현 법무부 장관)을 부산고검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 검사들을 발령 내 '조국 사태' 등 부패범죄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2개월만에 진행됐다. 고발인인 윤영대 대표는 "김 전 총장이 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겠느냐. 또 검사들도 자진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 당시 검찰 직제개편·인사에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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