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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8시 반쯤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 B양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상태로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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