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개정안은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록 리츠 개발사업 투자 비율 30% 제한 완전 폐지, 도로·철도·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리츠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리츠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쉽게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기준 332개 리츠가 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장 리츠는 단 20개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투자이익이 국민에 공유되지 못하고 기관 등 일부에게만 독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모·상장 리츠가 더 활성화돼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선진적 부동산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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