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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보호대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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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 요청 '잊혀질 권리' 제도화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 차등화


파이낸셜뉴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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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잊힐 권리'도 2024년 법제화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잊힐 권리'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다.

가장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이 확대하고 잊힐 권리를 도입된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 대상은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의무, 맞춤형 광고 제한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잊힐 권리, 개인정보 알림 확대, 프로파일링 제한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아동 규율 범위가 16세 미만, 영국은 18세 미만이다. 미국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고, 개인정보 중심 기본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연령대별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오는 2024녀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잊힐 권리' 법제화도 도입된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우선 실시하고, 2024년 삭제 대상 게시물을 본인에서 제3자로 확대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법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행사 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2023년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발(R&D)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시 동의 대행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법정대리인 부재시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하게 된다. 아동학대자, 연락두절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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