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에 대한 우려 나타내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 수용하면, 비대위 체제로 당 운영해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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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놓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공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그 기관의 의사를 넘어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 징계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징계 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척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얘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대행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6개월 간 비대위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비대위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체제로 6개월 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권당이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비정상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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