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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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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봤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건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업계의 타다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19년 7월, 쏘카가 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두 달 만에 해고된 용역 업체 소속 타다 기사 곽도현 씨는 노동부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