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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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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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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입니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같은 해 4월에 중단했고, 이에 따라 1만 2천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비대위는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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