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징계' 이준석, 대표직 지킬까…여론·가처분이 최대 변수
이준석, 2시간 50분간 소명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
집권여당 대표가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징계와 맞물린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 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직접 차 몰고 국회 나서는 이준석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징계 결정 후 주어진 열흘 내 소명 기간 중 최고위를 열어 징계 처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은 표정의 권성동 |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권성동 대행' 체제로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당 대표의)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장 오는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 주재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
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셀프 사면'에 대한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혼란 수습의 키를 쥐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라며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준석 대표 |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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