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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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형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곧 불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직에 대해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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