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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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언급한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보도를 보고 익명 처리된 부분 일부는 바로 보자마자 (윗선이 누군지)식별할 수 있었다”며 “다만 확정 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당 대표에게 중징계를 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윤리위의 판단이 경찰 조사에 작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에 영향을 준 세력과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굉장히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면서 “윤심(尹心)라는 것이 등장하는 그런 개연성은 아직 전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위원 중에서도 윤핵관이 심은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유상범 의원이 ‘범윤핵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실각을 전제로 조기 전당대회 등이 새 지도부 구성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압박은 많을 것”이라며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당 대표-장제원 사무총장 주장에 대해선 “당내에서는 그런 기획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야 한번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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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이 남아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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