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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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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정무실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윤리위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했습니다.]

또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도 같은 사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 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하고,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실장의 이런 행동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려웠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7일)밤 9시 반쯤 윤리위에 출석한 이 대표는 약 3시간 가까이 회의장에 머무르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초유의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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