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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개월 뒤 유통기한→소비기한… 대기업도 "품목별 극한 실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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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
식약처, 권고 소비기한 설정 작업 착수
한국일보

우유의 유통기한 라벨.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생산·유통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분히 섭취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대량 폐기됐던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식품 관련 표기 제도가 38년 만에 바뀌는 만큼 보건 당국과 기업들은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업계에선 일단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명칭만 바꿔 표기한 뒤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소비기한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7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2일 '소비기한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권고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큰 제도 변경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혼란스러워 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50개 품목에 대한 권장 소비기한을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기한은 영업자가 설정한다. 별도 실험을 거치거나 유사제품을 참고해 식약처에 신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탓에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때문에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식약처가 권고하는 소비기한을 그대로 쓸 경우 부담이 줄어든다.

대량 폐기 줄여 소비자·업체 모두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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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북 진천의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에서 CJ제일제당 직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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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식품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잡는다. 소비기한은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직 먹어도 괜찮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쓰레기 신세가 됐던 식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 즉석밥 제품인 CJ제일제당 '햇반'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7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90일로 늘어난다.

소비자 입장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애매했지만,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거의 채운 만큼 기한이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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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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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바꾸면 식품 폐기 감소로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기업은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10년간 발생할 편익은 소비자의 경우 7조3,000억 원, 기업은 2,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도 본격적인 소비기한 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6일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에서 만난 이지은 품질안전담당 상무는 "안전 점검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제보다 가혹한 조건을 만드는 가속 실험을 설계하고 있다"며 "품목마다 들어간 성분이 달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기한을 늘릴 경우 더 안전하게 유통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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