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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Pick] "환불 안 해주면 글 올린다" vs "협박했으니 고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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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18만 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술 며칠 뒤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모발이 공처럼 뭉치며 엉겨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다른 미용실을 찾아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 뒤 10만 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이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앞서 받은 염색 시술 때문에 모발이 손상됐다고 생각했고, 미용실에 환불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염색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으나 미용실 측으로부터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A 씨는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미용실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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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5회에 걸친 통화 시도 후 미용실 측과 어렵게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을 뿐,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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