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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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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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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작년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앞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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