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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준석 '윤리위' 당일…측근 김철근 "증거인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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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7일 이준석·김철근 징계 심사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증거 없애게 시켰단 의혹
김철근, 증거인멸하려 제보자에 7억 투자 각서 써줬단 의혹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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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징계 심사를 여는 가운데, 이 대표 측근이자 함께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 준 것은 호의·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 이 대표 일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김 실장에게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씨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 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한다.

김 실장은 또 “장씨가 지난 1월 10일에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이 대표 변호인)와 장씨 사이 통화 녹음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고 묻고 장씨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저는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시점인) 2013년 일은 모른다. 하지만 이 대표도, 장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그때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떤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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