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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콘텐츠 업계 “망이용대가법, 충분히 논의돼야…정보 투명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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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이상헌 공동 주최..인기협 등 주관

법안 반대 목소리부터 보완책까지 다양한 의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가법 만들려면 투명성, 공정성 보장돼야"

KISDI "취지는 이해..시장조사나 연구 더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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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는 물론 디즈니+, 애플tv+도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내는 가운데 넷플릭스만 무임승차하려 하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국회에서는 망이용 관련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대가를 규제하거나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 6개도 발의돼 있다.

이 같은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K-콘텐츠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6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망이용대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부터 법안을 만들려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이중 눈에 띄는 언급은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과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의 입에서 나왔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망대가법안을 보기보다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과 네트워크 정책의 상관 관계에 대해 차분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망대가법안=망중립성 침해는 아니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감했다. 이는 넷플릭스 소송대리인들이 1심에서는 돈을 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가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가, 2심에서는 망의 유상성은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안 마련은 교각살우될 수 있다”…투명성, 공정성 보장돼야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그동안 해외 글로벌사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국내 콘텐츠사(CP)들은 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통신사)에게 망이용대가를 내는 법안이 6건 정도 발의된 것으로 파악한다.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이용하고, 망 사용료는 부담안하는,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이 마련된다면 망 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작은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거대 콘텐츠사와 경쟁하면서 힘겹게 성장하는데, 클라우드 망 고도화나 국내 통신사의 문제가 오롯이 콘텐츠 사업자에 전가될 경우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했다.

류 실장은 “이런 법안(망이용대가법안)은 작은 결점(넷플릭스의 갑질)을 고치려다 큰 실수(K-콘텐츠 생태계 파괴)를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취지는 이해..시장 조사나 연구 더 필요하다”

정광재 KISDI 연구위원은 “6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플랫폼이나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면 법안 내용의 스펙트이 넓어 이에 따른 영향을 따지려면 많은 추측과 가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CP나 넷플릭스와 구글을 제외한 글로벌 CP들은 모두 망대가를 내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시 K-콘텐츠가 몰락할 것이란 결론은 성급하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CP와 ISP 사이에 망이용계약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위원은 “넷플릭스나 구글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면서 사업자간 충돌이 발생한다”며 “CP가 예전에는 하나의 호스팅 정도만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CP가 적극적으로 망이용에 관여하거나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나라별로 ISP와 직접 계약하거나 자체적으로 캐시서버를 구축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첨예하고 각자 다른 주장을 하니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망이용대가는 최근 FCC나 EC의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약관에 공개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어 실제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망대가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과장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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