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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출장 간다더니 바다낚시…4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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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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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로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10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등 2년여간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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