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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Pick] 미국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임신 6주' 10살 성폭행 피해자 수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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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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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3일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 이후 급히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에게 임신 중지 수술을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의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피해자의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의 판결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피해자를 보내기를 희망한 것이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의 임신 주수는 6주 3일 차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했던 오하이오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시 임신 중단 수술 금지를 선언했고, 오하이오주 정부의 결정으로 성폭행 피해 소녀의 수술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는 급히 인디애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인디애나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는 이웃 주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환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도 이달 말쯤 임신 중지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디애나주와 이웃 주 환자들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다른 주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임신 중지 수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원정 임신 중단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미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타코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지 수술이 불법"이라며 임신 중단 금지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진행자는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 대한 주지사의 의견은 동의한다. 피해자는 어린 아이였다. 이 어린이가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노엠 주지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른 비극(임신 중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이라도 임신 중단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임신 중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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