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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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외국환 업무범위도 넓힌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개최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약 23년 간 큰 틀에서 유지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과도한 규제 철폐 △쉽고 단순한 거래절차 △더욱 철저한 위기대응 등 세 가지를 골자로 외환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발제한 자료를 보면 당국은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지급·수령단계에서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한해서만 신고의무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한 데 반해 새 제도는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김성욱 국장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할뿐 아니라 단계적인 원화국제화의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 취득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금융발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 등 금융투자업뮤와 관련됐을 때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해 온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TF'의 논의 과제로 활용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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