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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핀란드∙스웨덴 5일 나토 가입 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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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방어 적용 받으려면... 1년 더 걸릴 듯
양국 가입 동의한 30개 회원국 의회 비준 필요
한국일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 5월 18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클라우스 코르호넨 나토 주재 핀란드 대사(오른쪽), 악셀 베른호프 나토 주재 스웨덴 대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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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스웨덴이 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랜 중립국이었던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결과다. 하지만 양국이 침략받을 경우 나토의 공동방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의회 비준까지 받아야 한다.

나토는 4일 성명을 통해 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이 서명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30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두 국가의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에 나선다'고 약속한 헌장 5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30개 회원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는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터키는 두 국가가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활동을 용인하고, 터키에 무기 금수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터키는 스웨덴·핀란드와 이같은 우려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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