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됐던 지난달 9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화물터미널 입구에서 노조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부산 =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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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 만에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시행입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로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 확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다수 시멘트·레미콘 공장이 잠시 문을 닫았고, 생산 및 출하가 어려워져 기업들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닌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안전운임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Q. 안전운임제가 무엇인가요.
A.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0년에 3년 기한의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차종과 품목이 아닌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제한 적용되었습니다. 전체 영업용 화물차 45만대 가운데 15%가 해당합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라고도 불립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Q. 안전운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 그리고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뉩니다. 회의에서는 안전운임과 더불어 안전운송원가를 심의합니다. 안전운송원가는 화주나 운수사업자 등이 화물 운송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금액입니다.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안전운임이 정해집니다. 현재 800㎞ 기준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화물차의 안전위탁운임은 98만2100원입니다. 이는 유가 상승을 반영해 7월 1일부터 기존 87만6200원에서 12.1% 인상된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A. 화물운송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브라질과 우리나라뿐입니다.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운송 운임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화물기사와 화주 간 갈등으로 2016년 폐지된 가운데 호주는 주 단위 법안을 통해 화물 운송 최저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는 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나요.
A. 안전운임제로 화주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지자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인상됐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영세한 화주들은 운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류 운송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추가 규모를 3년간 1000억원, 연간 당기순이익의 약 10%로 추산했습니다.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 시멘트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Q. 향후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A.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분석해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가보조금 제도를 확대해 경유비 인상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내세우는 반면 국토부는 일몰제 '연장'을 주장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몰제 폐지와 함께 화주의 지불 능력이 있는 업종·품목, 노동조건이 열악한 화물 업종 등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송윤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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