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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골프장 예약 민원 급증…대중골프장 예약권 선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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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주말 라운딩을 위해 한 대중 골프장을 예약하려던 A씨는 예약 시작시간인 오전 9시에 사이트에 접속하자 이미 예약하려던 날짜의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예약창이 열렸다. A씨는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아예 예약시간 자체가 없다는 건, 형식은 대중 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자체나 다른 누군가가 그 예약을 미리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다른 대중골프장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접속했지만 예약에 실패했다. 9시에 오픈된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골프 인기 급증으로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9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는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610건에 달했다. 2년 만에 6배이상으로 민원이 폭증한 것이다.

주요 민원으로는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예약이 많았으며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이 이뤄지는 다는 민원도 다수였다.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하루 80여 팀의 부킹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겨우 4분의 1만이 회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비회원들이나 외부인들 단체팀에 배정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다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 예약은 전화로만 되도록 운영하면서, 인터넷 부킹대행 서비스 상으로는 버젓이 비회원 예약을 받고 있어 예약 시스템 상에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국군복지단이나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군 골프장이 운영돼야 하는데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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