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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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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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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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