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목표 강제했다고 인정할 근거 없어"
유한킴벌리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주에게 승소했다. 법원은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옛 대리점주 A씨가 "3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유한킴벌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거래 약정을 맺은 A씨는 2014년 1월 '일신상의 사유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유한킴벌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판매 실적이 매출목표의 90%에 미달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이 필요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해 낮은 값에 처분하는 등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대리점 운영 포기 각서도 유한킴벌리가 쓰도록 강요했고, 이후 물품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유한킴벌리)가 목표 판매량을 설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판매목표 강제행위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리점이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대리점주들에게 상품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업활동 일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가 재차 신고하자 공정위는 2020년 "판매목표 설정은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행위지만,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 설정 정책을 폐지해 시정조치에 실익이 없다"며 '경고'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유한킴벌리 임원들을 강요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6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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