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이 선택적 증거 이용 월북몰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경, 이대준씨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었다고 선택적 증거 채집"

유족측 "해수부 직원 '구명조끼 사라진 것 없다' 해경에 2차례 보고"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와 유족 측이 당시 해군과 해경의 수색 지점을 두고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면서 해경이 선택적 증거를 이용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3일 인천항연안여객 터미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것 중 하나가 구명조끼"라며 "해경이 당시 무궁화 10호에 있던 구명조끼 수량을 2번에 걸쳐서 보고하라고 했고, 해수부 직원이 '없어진 것이 없다'고 두 차례 보고를 했는데, 해경이 사라진 구명조끼가 있다고 한 것은 농간"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초동 수사 자료 내사자료에 따르면 무궁화 10호가 출항 당시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85개이며, 당시 없어진 것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무궁화 10호 직원은 총 16명이고, 이중 해경에 진술한 직원은 7명, 이중 한 사람이 2번 진술을 했다"며 "이 직원 중 구명조끼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 안 되는데, 해경이 구명조끼 숫자를 모르는 직원의 진술을 채집해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이대준씨가 월북 증거로 사용한 슬리퍼에 대해서도 해경이 선택적 증거를 채집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25일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이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촬영된 굵은 밧줄 더미 속 슬리퍼. (실종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제공) 2020.9.2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무궁화 10호 직원은 해경에 이씨가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해경은 그 내용을 누락하고, 2020년 10월 22일 3차 발표 때 슬리퍼가 이대준 소유인 것으로 몰아갔다. 이는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야간 당직 때는 안전화와 운동화를 신는 게 근무 수칙"이라며 "해경이 슬리퍼를 신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해경이 슬리퍼를 신은 것 같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해도 운동화를 신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두가지 중 월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 운동화를 선택적으로 뺐다"고 말했다.

슬리퍼는 당시 해경이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목록 중 하나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6월 16일 해수부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초 슬리퍼의 주인이 숨진 이대준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대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말을 바꿨다. 감사원은 최근 해경을 감사중인데 이 부분도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최근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