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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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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특별 점검

아시아투데이

무안군 관계자들이 낙지 금어기를 맞아 오는 2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섰다./제공=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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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낙지금어기 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으로 조업된 낙지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어기 때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낙지를 유통, 가공,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낙지골목, 낙지 직판장, 재래시장 등 주요 낙지 취급점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낙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께서는 불법 포획된 낙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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