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회사 대표, 뒤늦게 고소당해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4년 전 직원을 '갑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타이완 출장 중 호텔 방에서 아침 8시경 부하직원 B(51)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거래사와의 미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며칠 뒤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 왼쪽 가슴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엔 상해 원인으로 '누군가에 맞음'이 기재됐다. 수상(受傷)일은 폭행당한 날로 기재됐다.

B씨는 그 즈음 A씨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다. 전자우편엔 "(거래사와의) 오전 미팅을 위해 예민한 상황이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 욕설과 함께 연속 3회에(주먹 8회 이상, 발 2회 이상) 걸쳐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하신 것에 대해, 구타를 당한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 그러나 구타 및 욕설을 동반한 지침과 지도는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후 2년이 지나 2020년 B씨는 A씨를 이 사건으로 고소했다. A씨는 그 해 12월 기소됐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사건 직후) 당시는 제가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직장생활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단서, 전자우편 등을 증거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분명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 점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yoonjb@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