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A대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성상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담긴 진술과 자료들이 나왔다”면서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16년까지 이 대표를 접대한 리스트가 20회가 넘는다”면서 “포괄일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포괄일죄란 범행 행위가 유사하고 연속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대표는 2013년 7월 11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맺고, 일주일 뒤 교육업체 B대표와의 미팅 자리에 이 대표를 불러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등을 언급하며 인맥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A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첫 만남 당시 대통령 시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접대에 만족한 이 대표가 한 달 뒤인 8월 15일 시계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대표는 이 대표에게 “시계가 가짜인지, 일련번호가 있는지는 직접 밝히라”고 했다. 다만 A대표는 해당 시계는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한병도, 이광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된 만큼 정치권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A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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