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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형집행정지’ MB, 서울대병원 퇴원…“자택서 통원치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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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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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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