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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도 학교 갈수 있어야"…의원들,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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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모든 아동이 교육ㆍ의료 등 기본권 누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건강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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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체험하는 아프간 어린이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19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린이들이 명절 체험을 하고 있다. 2021.9.2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 아동에게 체류 상황과 상관없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출생신고의 근거 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한 탓에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학교나 병원에 갈 권리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유기·방임을 포함한 학대와 폭력 등에 손쉽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법안은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공무원에게는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해 아동이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했다.

권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협약에 비준한 한국도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녔다"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 미등록 아동도 공교육이나 예방접종 제공 등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법이 신속하게 통과돼 모든 아동이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아동은 3천400여 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권 의원의 추정이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강득구·강민정·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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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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