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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서 온 수상한 배트맨 인형... 택배기사, 고객정보로 마약 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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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마약 밀수에 이용된 배트맨 인형 사진.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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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일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마초 865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미국에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택배 배송지 가운데 수취인이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았던 카페 등을 수신 장소로 택했다. 그러고는 미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해당 주소의 고객 이름과 연락처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 마약을 보내도록 했다.

그는 알고 지내는 택배 기사들에게 해당 주소에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마초를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세관은 물건을 배송하는 집배원인 것처럼 번호를 흘렸고, A씨는 확보한 번호로 집배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결국 경기도 화성의 한 우체국에서 물건을 찾으려다 집배원으로 위장한 세관에 긴급체포됐다.

세관은 A씨가 고객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받으려고 한 대마초 우편물 10개 가운데 8개를 직접 적발했다. 적발된 상자에서는 배트맨 인형 등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인형에 대마초가 나눠 담겨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2개(대마초 260g)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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