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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직 전 의원이 출소합니다.
그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같은 사건으로 2번 구속되고 2번 출소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법정구속으로 수의를 입은 지 17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를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 전 의원의 조카)도 풀어줬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오늘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을 2차 구속했습니다.
이번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 전 의원은 오는 7월 13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는 2015년 11∼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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