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한다···교육부 "주1회 아동과 통화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사건 계기로 강화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리방안 마련 요청

5일 이상 신청시 주1회 통화해 안전 확인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과 가족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이날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차량 내에서 시신 3구가 수습됐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